채무조정 요청권이란


요청대상

대상자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
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요청방법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
채무조정 절차

1

요청

[채무자]
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(구비서류 제출)

2

심사 및 결과통지

[채권금융회사]
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

3

동의

[채무자]
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
(10영업일 이내)

4

채무조정서 작성

[채권금융회사]
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
5

합의

[채무자]
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협의가 성립됩니다.


내부기준


채무조정 내용

상환유예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채무감면
최장 1년(6개월단위)
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최장 10년 이내
(대환 또는 만기연장)
약정 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(하한 3.25%)원금 0%~30% 감면
연체이자, 이자 감면

아래의 경우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(실업,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,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)
  •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∙은닉,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•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 •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∙면책
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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